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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무직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년말정산 내역


2021년에 무직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년말정산 내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년말정산시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직자녀가 1998년생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는데,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해당자의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직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세금 신고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금 혜택은 해당자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4)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5 17:26 우수회원

    아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겠다 ㅋㅋㅋ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5 17:35 신규회원

    2021년에 무직자인 1998년생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직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공제율과 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5 17:41 활동회원

    이거 진짜 부모님이 공제 받는 거 맞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5 17:46 신규회원

    그냥 무직자녀 카드 쓰면 자동으로 안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