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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 무직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년말정산 내역

베란다농부2ND
2026.02.16 02:19 · 조회수 1

2021년에 무직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의 년말정산 내역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 년말정산시 세금 공제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직자녀가 1998년생이라는 정보가 주어졌는데,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세금 혜택은 해당자의 소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직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세금 신고를 통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금 혜택은 해당자의 세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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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gksgml1ST2026.02.16 02:26
    아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겠다 ㅋㅋㅋ
  • 공시가폭탄1ST2026.02.16 02:35
    2021년에 무직자인 1998년생 자녀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직이고 소득이 없으면 부모님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녀 명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단, 자녀가 소득이 있거나 별도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공제율과 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 집주인72ND2026.02.16 02:41
    이거 진짜 부모님이 공제 받는 거 맞음?
  • snek221ST2026.02.16 02:46
    그냥 무직자녀 카드 쓰면 자동으로 안 되는 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