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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을 보유 중인데 추가 조정지역 주택 구매시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고민
침대요정활동회원
2025.11.30 22:56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8월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 20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의 경우 멸실상태여야 한다는 내용을 블로그에서 발견했어요. 제가 살던 지역이 2020년 1월에 철거신고가 접수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던 점이 억울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실완료 시점은 2021년이라고 하니, 현재 상태에서 서울에 빌라를 매수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 조정지역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에 대한 중과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5.11.30 22:59 활동회원

    20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입주권이라도 멸실 완료 시점이 2021년이라면, 추가 조정지역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주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멸실 완료 시점이 중요하며, 멸실 상태여야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거 신고가 2020년 1월에 접수되었어도 멸실 완료가 2021년이면 중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서울 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멸실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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