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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분 소급신청 관련 문의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20 15:29 · 조회수 0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관련해서 2020년 귀속분에 대해 다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에 신고를 했지만 2020년 귀속분은 감면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현재 감면기간이 종료되어 2025년 귀속분은 감면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점은, 2026년 1월 기준으로 2020년 귀속분 감면을 다시 적용받을 방법이 있는지이며, 감면기간이 2024년 귀속분까지로 종료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1.20 15:36 우수회원

    2020년 귀속분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소급신청하려면 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감면기간은 2024년 귀속분까지이며, 2025년 귀속분부터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2022년에 신고했어도 2020년 귀속분 감면을 누락했다면, 5년 내 경정청구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원래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가능하니, 세무서에 문의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2026년 1월 기준으로도 2020년 귀속분 감면 적용은 경정청구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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