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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매입한 아파트가 상생임대인에 해당될까요?
달빛냥신규회원
2025.12.22 16:17 · 조회수 0

아파트를 2020년 2월에 매입하여 동년 12월에 임대(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은 4억 원이었고, 보증금은 변동 없이 묵시적 갱신을 통해 2025년 12월까지 유지 중입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상생임대인에 해당될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22 16:19 활동회원

    2020년 2월 매입 후 2020년 12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억 원이 변동 없이 2025년 12월까지 유지 중이라면 상생임대인에 해당합니다.

    상생임대인 기준은 2020년 7월 10일 이전 취득 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0일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갱신 시 임대료(보증금) 5% 이하 인상 유지 조건입니다. 질문 아파트는 2020년 2월 매입으로 조건에 맞고, 보증금 역시 5% 인상 없이 유지돼 상생임대인 요건을 충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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