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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택임대사업자 변화에 따른 양도세 관련 질문


정부 정책으로 인해 임대사업자로 개시하게 되었지만, 최근 변화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소형 아파트 두 채를 등록하고 세금혜택을 기대했으나 등록이 배제되고 말소가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8년 장기임대사업자로 활동 중인데, 1번 아파트는 올해 8년을, 2번 아파트는 7년째입니다. 이제 두 아파트를 처분하고 싶은데, 한 해에 함께 처분할지 따로 처리할지 고민 중입니다. 양도세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아파트는 약 8천만 원, 2번 아파트는 1억 2천만 원 정도의 양도차익이 예상됩니다. 양도차익이 적은 아파트부터 처분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략적인 양도세 예상금액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0 11:24 성실회원

    분할 매도는 양도차익을 여러 해에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져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분히 늘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되니, 연도별로 나누어 매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0 11:32 신규회원

    이거 한꺼번에 팔면 세금 더 나올 거 같긴 한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0 11:36 성실회원

    두 아파트를 함께 같은 해에 양도하면 절차가 간단하지만, 1가구 2주택 상태가 되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려워져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특히 양도차익이 큰 주택부터 처분하는 게 비과세 조건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니, 큰 주택부터 매도하는 전략을 추천합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0 11:42 우수회원

    양도세가 진짜 너무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싶음…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0 11:50 성실회원

    소형 아파트 두 채면 그냥 하나씩 따로 파는게 낫지 않을까? 그냥 생각만…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0 11:54 성실회원

    절세를 위해서는 보유기간 2년 이상, 거주기간 2년 이상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거주기간 요건이 특히 중요하니 꼼꼼히 따져야 해요. 또한, 공식·실거래가를 정확히 신고하고 불법적인 가액 조정은 피해야 가산세와 처벌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