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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실거주요건 관련 문의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5.11.27 14:54 · 조회수 2

2017년 7월 말에 조정지역 아파트를 계약하고 8월 4일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실거주요건이 없었지만, 8월 3일에 부동산 대책으로 실거주요건이 애매해졌습니다. 국세청 양도소득세 계산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양도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 무주택자가 8월 3일 대책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당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1세대 1주택 상태였습니다. 성인이 되어 취직하고 돈을 벌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이유로 무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1.27 14:57 활동회원

    계약일인 2017년 7월 말 이전에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입하셨다면 실거주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 적용 시점이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셨더라도 1세대 1주택자라면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1세대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2017년 8월 3일 대책은 계약 후 잔금 납부일과 상관없이 계약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미 1세대 1주택 상태라면 무주택자 요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거주요건과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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