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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에 구입한 소형도시형 주택이 1억 미만이면 양도세 계산에 주택으로 인정되는가요?


2017년에 구입한 소형도시형 주택이 1억 미만이라면 양도세 계산 시에 주택으로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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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25 19:19 신규회원

    2017년에 구입한 소형도시형 주택이 1억 원 미만이어도 양도세 계산 시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주택의 가액과 무관하게 주택 유형에 따라 결정돼요~ 소형도시형 주택이라도 법적 주택으로 분류되면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과세율 적용 여부나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따라서 금액이 1억 미만이어도 반드시 양도세 신고 대상임을 유념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