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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이전 노란우산공제 관련 궁금증

zxcv1ST
2026.02.06 20:16 · 조회수 3

근로소득만 있는 대표자가 2016년 이전에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총급여가 8천만원 이상이더라도 공제가 가능한지요? 회계사님, 세무사님 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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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1주택자ㅂㅇ1ST2026.02.06 20:23
    2016년 이전에도 근로소득만 있는 대표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총급여 8천만원 이상이어도 가입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입 조건과 공제 한도는 당시 규정에 따라 달랐습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소득이 있는 경우 주로 가입 대상이므로, 근로소득만으로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당시에 대표자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소득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2016년 이전 규정과 현재 규정 차이가 있으니, 중소기업중앙회나 세무 전문가에게 과거 가입 가능 여부와 조건을 직접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avrq521ST2026.02.06 20:28
    아 진짜 이거 답변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매번 궁금한데 매번 헷갈림ㅋㅋㅋ
  • 피곤해1ST2026.02.06 20:37
    저도 잘 몰라요 ㅠㅠ 근데 2016년 전에 노란우산공제 있었던지 기억이 가물가물...
  • lkj4381ST2026.02.06 20:41
    그냥 2016년 이전에도 노란우산공제 있었던 거 같은데 그때도 8천 이상이면 가능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