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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소유권보존등기시 원시취득의 경우 등록세 알아봐요

신혼부부임다2ND
2026.02.13 05:00 · 조회수 2

작년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 짓아서 올해 3월에 등기소에 등록했는데, 그 과정에서 증빙이 없어서 건물 취득 시 소요된 등기관련 비용을 추정하려고 해요. 2015년 소유권보존등기시 원시취득의 경우 등록세는 건물 과세표준의 몇%나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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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lkj4381ST2026.02.13 05:10
    등록세가 매년 바뀌는 거 아니었음?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진 않을텐데...
  • hcr25972ND2026.02.13 05:20
    2015년 소유권보존등기 시 원시취득 건물에 대한 등록세율은 건물 과세표준의 2%입니다. 원시취득은 새로 건물을 지어 처음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적용되며, 이 경우 취득세가 아니라 등록세가 부과됩니다. 등록세는 과세표준, 즉 건물의 공시가격이나 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별도의 증빙이 없으면 국세청이나 등기소에서 제공하는 평가기준을 참고해야 해요. 철거 후 신축한 건물이라면 원시취득으로 보고 2% 세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기준으로 비용을 추정하시면 됩니다~!
  • Thunder1ST2026.02.13 05:26
    어디서 2015년 자료 찾아야 하는거 아냐? 난 잘 몰라서 그냥 넘김
  • heron1ST2026.02.13 05:34
    그거 진짜 케바케 아님? 정확한 비율 찾기 진짜 힘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