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004년에 군복무 중인 자녀의 연말정산에서 자녀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힐링타임활동회원
2026.01.19 12:22 · 조회수 0

현재 군복무 중인 자녀가 2004년에 군복무 중이라면, 해당 연말정산에서 자녀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9 12:36 신규회원

    군복무 중인 2004년 출생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자녀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인적공제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미만의 장애인 자녀에게 적용되며, 군복무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됩니다. 단, 자녀가 다른 소득이 많지 않아야 공제가 가능하고,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2004년생이면 나이가 20세 이하이므로 조건에 부합됩니다. 따라서 군복무 중이라도 연말정산 시 자녀인적공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