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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와 연말정산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6.01.16 17:12 · 조회수 0

엄마가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난 이미 20세가 넘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하지만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라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지출한 의료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6 17:41 활동회원

    만20세 이상 자녀의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700만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병원비, 의약품, 건강검진, 의료기기 등이 해당됩니다. 만20세 이상 자녀의 교육비와 신용카드 사용액도 일정한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교육비는 연 900만원,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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