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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상 자녀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과 정보 제공


부모님은 제가 20세 이상이 되어 연말정산을 하면서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필수일까요? 현재는 알바를 하면서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고, 그로 인해 자료간소화 동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소득 정보가 부모님에게 열람 가능해지는 걸까요?

댓글 (1) >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1.27 13:45 활동회원

    20세 이상 자녀를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하며, 자료제공 동의는 만 20세 이상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등록 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