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에 분양받은 서울 아파트 실입주를 위한 전세 반환대출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7년에 서울에서 생애최초 특별 분양을 받아서, 20년부터 지방근무 등의 이유로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26년 1분기에 근무지가 서울로 변경되면서, 그 즈음에 전세도 만기가 되어 실입주 요건을 채울 겸 실입주를 하고 싶은데, 토지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묶여 전세 반환대출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에도 생애최초였음에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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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에 분양 받은 서울 아파트 실입주를 위해 전세 반환대출을 받으려면, 2주택자인 경우 대출 한도와 조건이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만 가능하며,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전세 반환대출 한도는 주택 DSR 40% 이내로 최대 1억원이며, 실입주를 위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주택 요건 충족과 한도 초과 시 추가 자금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대출 제한과 조건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2주택자는 전세 반환대출 제한되며, 실입주를 위해 기존 주택 처분이나 추가 자금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