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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납세자 지정 관련 질문


가족법인이고 특수관계인으로 지분율이 50%를 넘는 과점주주로서 법인에 체납이 발생하여 2차납세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부과된 세금이 5백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소유한 법인의 지분율은 20%이고 법인 주식의 총 가치는 2천만원이라면 실제로 내야 하는 세금은 2천만원의 20%인 400만원이 최대 한도가 맞나요?

댓글 (4)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12 18:34 성실회원

    2차납세자로서 내야 하는 세금의 최대 한도는 법인의 체납 세금 5백만원이며, 지분율 20%를 기준으로 한 지분 가치 400만원이 아니라 체납 세금이 한도입니다. 2차납세자는 체납된 세금액 전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지만, 실제 부담액은 보유 지분 가치나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체납세액이 5백만원이므로 최대 납부액은 그 금액이고, 지분율과 주식 가치는 법적 최대 한도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400만원이 아닌 5백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2 18:44 성실회원

    그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분율대로 내는거 맞는 거 아님?

  • IRP가입한직딩 2026.02.12 18:53 성실회원

    법알못이라 그런데 세금 내는 게 지분율 비례하는 게 법적 기준인 건가요? 궁금하네요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2 19:00 우수회원

    아니 2차납세자라서 그냥 다 내야 하는 거 아닌가? 최대 한도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