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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시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
넷플보는날활동회원
2025.12.09 19:23 · 조회수 0

현재 11억 가량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5년 이상 거주하였기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근처에 있는 3억5천만 원에 빌라를 구매할 예정이지만 작은 평수로 인해 거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비거주를 계획 중입니다. 이 경우 추후에 2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지인의 경우 2주택째는 거주하지 않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세입자에게 전세 계약을 맺어 10년 정도 임대할 예정이며,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주택 모두에 대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하며, 양도세가 발생할 경우 취득가가 더 낮은 빌라를 먼저 매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2주택을 비거주하는 경우 양도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상황도 궁금합니다. 양도세와 관련하여 도움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5.12.09 19:25 성실회원

    2주택 보유 시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1주택만 적용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 시 과세됩니다. 11억 아파트는 5년 이상 거주해 비과세 가능하지만, 3억5천만 원 빌라를 비거주 상태로 두면 양도 시 해당 빌라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도 양도세 회피가 어렵고, 오히려 임대 등록 조건과 기간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취득가가 낮은 빌라를 먼저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보유 기간과 시세 차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주택 중 비거주 주택은 기본적으로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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