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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세 중과 여부에 대한 궁금증
배달앱활동회원
2025.12.17 17:31 · 조회수 0

2주택으로 취득세가 중과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경기도 A 아파트는 분양 후 실거주 4년을 거쳐 매도한 상황이며, 서울의 B 아파트는 비조정지역에서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의 재개발 예정 빌라 C에 대한 매수도 고려 중이신데, 이에 대한 취득세 부과율이 궁금합니다. 현재 A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B 아파트는 취득세 3.3%가 부과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C 빌라를 매수하고 잔금일을 26.01.29로 설정한다면, C 빌라는 일시적 2주택으로 인해 취득세 1.1%가 적용되고, A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B 아파트는 비조정지역 2주택으로 취득세 3.3%가 적용될까요? 또한, 재개발 보고 장기 투자하는 C 빌라에 대해 더 좋은 절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5.12.17 17:33 우수회원

    C 빌라를 2026년 1월 29일에 매수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1.1%가 적용됩니다. A 아파트는 4년 실거주 후 매도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고, B 아파트는 비조정지역 2주택으로 취득세 3.3%가 부과됩니다. 2주택 중과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비조정지역 주택은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재개발 예정인 C 빌라를 장기 투자할 경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검토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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