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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세 중과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5.12.10 23:27 · 조회수 1

현재 멸실 상태의 입주권 1개와 거주 중인 비조정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현 아파트를 매각하고 조정지역 아파트를 구매한 뒤 3년 안에 입주권을 매각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현 아파트와 신규 아파트의 잔금 납부일을 같은 날에 맞춰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하루 정도의 차이를 두어야 할까요? 고민이 많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10 23:30 신규회원

    입주권과 조정지역 아파트를 3년 내에 모두 보유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됩니다. 현 아파트 매각과 신규 아파트 구매 시 잔금 납부일을 같은 날에 맞춰도 무방하며, 차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입주권 매각 시점까지 2주택 상태가 유지되므로 취득세 중과 여부는 3년 이내 입주권 처분 여부에 달려있어요. 따라서 3년 내 입주권 매각 계획을 세우고, 잔금 일정은 동시에 진행해도 문제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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