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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취득세와 양도세에 대한 의문


현재 기존 주택으로 산성동 빌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취득한 지 1년이 넘었고, 조정지역이 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입니다. 또한 송파구 오금동에 가로주택 빌라를 취득할 예정이며, 이미 입주권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빌라는 공실 상태이며, 철거는 금년 6월쯤에 이루어지고 2028년 하반기에 입주 예정입니다. 송파구가 조정지역이므로 2주택을 취득할 경우 8.8%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점은, 일시적으로 2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율이 1.1%가 맞는지, 그리고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할 경우 산성빌라의 양도세가 비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3 22:56 성실회원

    2주택일 때 취득세 무조건 8.8% 아니었나? 일시적이라도 그런 거 아닌가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3 23:00 우수회원

    2주택이 일시적일 경우 취득세율은 1.1%가 적용될 수 있으나, 조정지역인 송파구 내 주택이라면 기본적으로 8.8% 중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산성동 빌라가 조정지역 지정 전 취득했더라도,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기간과 주택 처분 시점에 따라 중과 여부가 결정되니, 3년 내 산성빌라를 처분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산성동 빌라가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했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조건 하에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조정지역 내 2주택 보유 시 중과세 가능성도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3 23:07 우수회원

    그냥 복잡해서 포기하고 싶음 진짜 세금 너무 어려워ㅋㅋㅋ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3 23:13 신규회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뭔지 나도 헷갈림 3년 이내 처분하면 좀 다르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