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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취득세 비과세 가능한가요?
산책좋다활동회원
2025.12.19 14:15 · 조회수 0

지난 2021년에 조정지역에 있는 종전주택 A를 보유한 채 B 아파트의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이때 조정지역 2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8%이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1%로 중과되지 않습니다. 2023년 10월에 준공된 B 아파트의 경우 1.1%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현재 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종전주택 A를 먼저 처분하지 않고 신규주택 B를 처분하게 된다면, 취득세 중과로 인해 7%의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신규주택 B의 가격은 오르지 않아 분양가 그대로 처분할 예정입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19 14:18 활동회원

    네, 종전주택 A를 먼저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신규주택 B를 처분할 때 8%의 중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021년에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1%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2025년 12월 19일 기준으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과 대상입니다. B 아파트를 먼저 처분하면 조정지역 2주택 상태로 간주되어 8%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1.1%가 아닌 8%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 A를 먼저 팔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양가 그대로 처분한다고 해도 중과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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