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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일시적 매도시 양도세 관련 문의
유튜브러성실회원
2025.11.26 12:25 · 조회수 0

저는 종전주택을 18.7월에 5억에 매수하여 전용면적이 59이고,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3년간 실거주를 한 후 자녀양육으로 전세를 주고 전세 이사를 했어요. 또한 신규주택을 24.1월에 10.2천에 매수하여 전용면적이 73이고, 이 또한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습니다. 전세를 껴서 매수한 뒤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두 지역 모두 25.10.15일자로 토허제지역으로 묶였고, 26년에 신규주택으로 입주한 후 한 해에 종전주택(대략 11억)과 신규주택(대략 14억)을 차례로 모두 매도하여 자금을 합쳐 1주택을 신규로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때 한 해 동안 두 채 모두 매도할 경우 종전주택이 12억 이하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주택은 종전주택 선 매도시 1주택으로 취급되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는 1기(1-6월)에 2주택을 매도하고 1주택을 매수할 경우 간주임대사업자로 간주되어 부가세를 내야할 수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이상일 때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안전하게 종전주택을 1기(1월~6월)에 매도한 후 2기(7월~12월)에 신규주택을 매도한 후 다시 집을 사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통한 세무사님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5.11.26 12:27 활동회원

    두 채를 같은 해에 모두 매도하고 1주택으로 다시 매수하면 종전주택이 12억 이하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신규주택은 12억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간주임대사업자 부가세는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만 해당하므로 73㎡인 신규주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1기와 2기로 나누어 매도하는 방법은 부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으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와 양도세 계산에 신중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은 구체적인 취득가액, 보유기간,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해요. 따라서 전용면적과 보유기간을 고려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고, 부가세 부담이 걱정되면 분기별 매도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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