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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비과세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열공모드우수회원
2025.11.30 19:28 · 조회수 0

저는 현재 1가구당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 번째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A주택의 경우, 취득가액은 783,180,000원이고 양도가액은 1,000,000,000원이며, 취득일자는 2024년 12월 2일이고 양도일자는 2026년 12월 3일입니다. 또한 수도권비조정지역 2년보유 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공동명의 지분은 50%입니다. 취등록세는 1900만원이고 중계수수료는 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1명당 얼마씩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본 결과, 인당 약 190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5.11.30 19:30 활동회원

    2주택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과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며, 핵심 요건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양도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판단되며, 2023년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매도기한이 3년으로 일괄 적용되었습니다. 최종 1주택 산정 규정은 폐지되었고, 비과세 요건은 자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세법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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