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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 시 종부세 납부 여부
박치모드신규회원
2025.11.27 14:11 · 조회수 0

저는 주택A(경기도)를 2016년 11월에 매입하여 2021년까지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B(서울 강남구)는 2024년 10월에 등기를 완료하여 현재 실거주 중입니다. 잔금일을 기준으로 A를 2026년 2월에 매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5년 11월 현재, 12월 15일에 종부세 납부 기한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종부세를 모두 내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절세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질문드리는데,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1.27 14:14 신규회원

    2주택 소유자가 세금을 절약하려면 비과세 요건 활용, 세율·공제 적극 활용, 일시적 2주택 감면, 전문가 상담이 효과적입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면제, 공제 활용으로 재산세·종부세 감소, 취득세 감면을 통해 세액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세율 확인과 세무 전문가 상담은 추가 절세와 안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전략적으로 비과세 요건, 공제, 감면, 전문가 상담을 활용해 세금 부담을 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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