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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 분양권 계약 후 매도한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 면하는 방법은?
차박꿈신규회원
2026.01.13 16:56 · 조회수 0

2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24년 9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했으며 25년 10월에 1주택을 매도했습니다. 26년 3월에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 상황에서 취득세 중과를 면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3 17:06 우수회원

    취득세 중과를 면하려면 분양권 입주 시점에 1주택 이상 보유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24년 9월 분양권 계약 후 25년 10월 1주택을 매도했지만, 26년 3월 입주 시점에는 여전히 2주택이기 때문에 중과 대상이에요ㅠㅠ.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면 입주 전에 1주택을 더 처분하거나, 26년 3월 입주 시점에 1주택만 보유해야 합니다. 입주 전까지 반드시 보유 주택 수를 조정해야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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