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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자인데 미등록 임대 월세와 세금 문의드립니다~
정보수집러활동회원
2025.11.10 22:32 · 조회수 5

저는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택인 주택a는 전세로 보유하고 있으며 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두 번째 주택인 주택b는 월세로 보유하고 있고 월세는 4000만원이고 130만원을 받아서 50대 50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두 주택 모두 공시가가 12억 이하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 소득 중 월세 부분인 130만원만을 세금 신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남편이 사업자로 소득이 높아서, 배우자는 연간 소득이 3000만원이고 과세표준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임대 수입의 전체를 배우자인 제가 귀속자로 놓고 세금을 신고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15.4%의 분리과세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월세를 지급하고 있는 b주택의 담보대출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고 이자는 약 80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이러한 필요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갑과 을이 50대50으로 지분을 나눈 주택의 월세 소득을 갑이 귀속했을 때, 해당 주택의 필요경비(대출)를 을이 부담하면 비용 처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5.11.15 21:31 우수회원

    2주택자인 경우, 월세 소득세는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14%)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하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소득이 과세대상이며, 전세는 비과세이며, 주거용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 가능하며, 2주택자가 되기 전 받은 월세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 절차는 홈택스 접속→로그인→세금신고→종합소득세→정기신고에서 임대소득을 입력·제출하고, 납부는 신고서 제출 후 납부 화면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으니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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