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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자의 전세퇴거 대출 문의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5.12.23 17:59 · 조회수 1

수도권에 소유한 주택이 2채 있으며, 나머지 1채는 실거주 중에 있습니다. 6.17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었고, 현재 세입자가 퇴거하여 공실 상태이며 매각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퇴거 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
  • 신혼부부대출도우미 2025.12.23 18:00 성실회원

    2주택 소유자가 매각할 전세가 있는 경우, 전세퇴거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신청 시 규제 지역 여부와 2023년 3월 이후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대출 한도 및 조건이 달라집니다. 규제지역 내 2주택자도 전세퇴거 대출 가능하나, LTV 한도와 DSR 기준, 실거주 요건 등 세부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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