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2주택 소유자의 월세임대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세입자D1ST
2026.01.25 00:30 · 조회수 2

2주택 소유자인데 월세임대 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해야한다는데, 12월부터 월세를 130만원 받았습니다. 이때 분리과세 계산법에 따라 130만원을 2로 나누면 75만원이 나오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제외하고 15.4% 세율을 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았을 때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세액은 0원이 되는 건가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1) >
  • 은행원ㅅㅅㄱ1ST2026.01.25 00:32
    월세임대 소득세 기본공제 200만원은 연간 임대소득에 적용되며, 한 달만 임대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월세 130만원을 받았다면 연 임대소득은 130만원이고, 분리과세 시 130만원을 2로 나누어 65만원이 과세대상입니다. 이 금액이 기본공제 200만원보다 작으므로 과세 소득이 없어 세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달 임대만 해도 기본공제 적용 가능하고,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