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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소유자의 월세임대 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2주택 소유자인데 월세임대 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해야한다는데, 12월부터 월세를 130만원 받았습니다. 이때 분리과세 계산법에 따라 130만원을 2로 나누면 75만원이 나오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제외하고 15.4% 세율을 곱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 달 동안 월세를 받았을 때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세액은 0원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24 15:32 활동회원

    월세임대 소득세 기본공제 200만원은 연간 임대소득에 적용되며, 한 달만 임대해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월세 130만원을 받았다면 연 임대소득은 130만원이고, 분리과세 시 130만원을 2로 나누어 65만원이 과세대상입니다. 이 금액이 기본공제 200만원보다 작으므로 과세 소득이 없어 세액은 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달 임대만 해도 기본공제 적용 가능하고,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