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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속 시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명의의 주택 2채를 자식 3명이 상속받았습니다. 첫째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둘째와 셋째는 각각 주택을 1채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2채 주택 중 한 채는 상태가 좋지 않아 빠른 매매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 보유를 고려 중입니다. 만일 3명이 2채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다면, 연장자인 첫째가 명의를 맡아 1가구에 2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 채는 6개월 내 매매를 예상하고 있으며(상속특례주택), 다른 한 채는 2년 후 매매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5억원 미만일 경우 미적용된다고 합니다.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25 19:16 우수회원

    상속받은 2채 주택을 공동명의가 아닌 첫째 단독명의로 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상속 후 6개월 내 매매하는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만, 다른 한 채는 2년 보유 후 매도해도 1가구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 상속 후 각각 명의로 나누거나, 중과세 부담을 줄이려면 명의 분산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가 5억원 미만이면 상속세는 없지만, 양도소득세는 보유 기간과 주택 수 등에 따라 별도 과세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