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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비과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치팅데이활동회원
2025.12.27 14:40 · 조회수 0

A주택을 매도하려는 상황인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와 A주택 매도 잔금일이 26.03.12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주택은 19년 9월 29일에 분양권 계약을 맺었고, 21년 10월 29일에 분양권 잔금을 조정지역에서 단독명의(남편)로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2년 2월 15일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전입하여 현재는 실거주 중입니다. 또한 B분양권은 23년 3월 13일에 남편이 청약에 당첨되어 비조정 지역에서(무순위) 분양권을 획득하였고, 23년 4월 10일에는 남편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3년 4월 26일에는 공동명의를 변경하여 남편 50%, 아내 50%로 소유권을 나누었으며, 24년 12월 26일에 잔금을 납부하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5.12.27 14:43 신규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기존 주택 매도기한 내에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하며, 26.03.12에 A주택 매도 잔금일 지정도 가능합니다. A주택은 21년 10월에 취득했고, B분양권은 23년 4월에 계약하여 공동명의로 변경된 상태로, 3년 이내 매도 조건과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B주택은 비조정지역 무순위 분양권으로 조정지역 적용 여부와 공동명의 전환 시점이 중요하며, 각종 규제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23년 4월 26일 공동명의 변경 이후 실거주 여부와 전세 임대 상황도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꼭 국세청 상담을 통해 구체적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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