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2주택 보유 시 1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에 대한 의문


부산광역시 비조정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 25년 12월에 같은 구역에 있는 2주택을 샀습니다. 취득한 2주택은 1억2천만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억원에 구입했어요. 현재 이 2주택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부산에서는 보유 기간이나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다주택자 양도세(단기 양도세)에서 1년 미만 보유 시 최고 세율인 77%가 적용되는 걸까요? 현업 종사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기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워서 여쭤봅니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도 77%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2 10:17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그냥 1년 안되면 무조건 높게 내는 거 같긴 한데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2 10:25 성실회원

    근데 부산 비조정지역이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추측임ㅋㅋ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10:29 성실회원

    그게 진짜 77%까지 나오나..? 너무 심한거 아닌가 싶음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10:38 활동회원

    부산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1년 미만 보유 시 단기 보유에 따른 중과세율 77%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 비조정지역은 1년 미만 단기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고 기본 양도소득세율만 적용돼요. 다만, 2주택자라면 기본세율에 중과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을 위해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25년 12월 취득한 주택은 비조정지역이고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단기 양도세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77% 세율은 적용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