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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시 전세자금 퇴거 대출 가능 여부
자전거입문활동회원
2025.12.09 10:51 · 조회수 0

한 채의 주택은 현재 거주 중이고, 다른 주택은 세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어 매각할 예정입니다. 2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전세자금 퇴거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은행마다 기준이 상이하여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1) >
  • 전세사기주의멘토 2025.12.09 10:53 성실회원

    전세자금 퇴거 대출은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생활자금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DSR 40% 이하 충족과 보증금 반환 목적의 명확한 입증이 필요하며,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심사가 엄격합니다.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경우 은행 거절 시 2금융권을 고려할 수 있으며, 금리 비교와 상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2주택 소유자도 전세자금 퇴거 대출이 가능하나, 계약일·지역 규제·소득 조건에 따라 한도와 승인 여부가 달라지므로, 신중한 준비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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