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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시 양도세 관련 질문
러닝메이트신규회원
2026.01.18 18:08 · 조회수 0

울산에 거주 중인데, A아파트와 B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요. A아파트는 매매가 2.1억에 취득일은 15년 7월이며, B아파트는 매매가 3.5억에 취득일은 19년 4월입니다. B아파트를 5.5억에 매매 계약을 완료하여 양도할 예정이시군요.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다 보니, B아파트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세가 38%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A아파트를 선제적으로 부모님과 친동생측으로 명의 이전하고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B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15년에 A아파트를 상속 개념으로 명의 변경하셨지만, 2주택으로 인해 손해가 많다고 느끼시는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양도세 관련하여 비과세 여부에 대해 궁금해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8 18:10 신규회원

    2주택 소유 시 B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후 2022.5.10 이후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산정 폐지 시 가능하며, 이사, 혼인, 상속, 부모 봉양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후 새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부모 봉양 합가의 경우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며, 합가 후 10년 이내 1채를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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