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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시 상속받은 부동산 매도시 양도세 부과 여부
브런치타임우수회원
2025.11.30 12:41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여름에 부모님으로부터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그 건물은 꼭대기층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주택 겸한 상가이며, 이미 제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때부터 전 2주택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제가 살던 아파트를 갈아타기 위해 새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 당시 상속물의 경우 상속 개시 후 5년 이내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기존 아파트의 양도 및 새 아파트 취득세는 1주택 요건으로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았던 일로 상속받은 건물을 처분해야 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속받은 건물, 즉 2주택의 양도세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주택 보유 시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또 양도세가 중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부동산 모두 서울에 위치하며 규제지역입니다. 대략적인 견해라도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따뜻한 12월 보내세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5.11.30 12:44 성실회원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할 때 2주택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양도세가 부과되며, 규제지역 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받은 건물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라도 일반 주택 비과세 요건이 아닌 이상 2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상속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상속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에 거주하는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고 새 아파트를 취득한 것은 1주택 비과세 적용과 취득세 감면에 도움되나, 상속 주택 처분 시점에는 2주택 중과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면 중과세율(양도소득세율 최대 70%까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과 절세 방안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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