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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시 비과세 여부 문의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5.11.17 17:31 · 조회수 1

제가 이렇게 상황을 설명드릴게요. B주택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잔금일은 3월이고 등기일은 5월이에요. 이 상황에서 B주택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지 궁금합니다. 등기일을 기준으로 보면 아직 2년이 안 된 상태라서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5.11.17 17:33 우수회원

    2주택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등기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등기일이 5월이라면 2년 미만 보유로 비과세 혜택이 어렵습니다. 다만,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2년 이내에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잔금일이 아닌 등기일이 실제 보유기간 산정 기준임을 꼭 기억해야 해요. 따라서 5월 등기 후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기존 주택을 빠르게 매도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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