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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시 대출이자가 월세를 상회할 때 세금 처리 방법 문의
영상편집신규회원
2025.12.17 12:12 · 조회수 0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빌라에서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는 6억3600만원이고, 보증금은 4000만원, 월세는 164만원입니다. 다른 지방 주택은 공시지가 1억5300만원, 보증금 1억8000만원, 월세 19만원입니다. 서울 주택은 친누나의 사업자 대출이 7억 가량 있고, 대출 이자는 월 250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 경우 차용 관계가 확인되면 제 경비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 빌라 월세 역시 경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직장 연말 정산 시에는 월세 세금 공제가 무주택자에게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5.12.17 12:15 활동회원

    2주택 보유 시 대출 이자는 본인 명의 대출이 아니면 경비 처리가 어렵고, 월세 수입에 대한 경비 처리도 제한적입니다. 친누나 명의 사업자 대출은 본인 차용 관계가 명확해야만 경비 인정 가능하며, 대출 이자 비용 처리는 세무서와 협의가 필요해요. 월세 수입에 대해서는 실제 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소득 신고 시 일부 경비로 인정되지만, 무주택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 이자 경비 처리는 본인 명의 대출이어야 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만 가능한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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