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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 매도 순서 및 양도세 절세방법 문의
제주러신규회원
2025.11.24 14:37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제가 잠시 1가구 2주택 기간을 놓쳐서 2주택이 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2016년 5월 7일에 2억 5천만 원에 매수하여 실거주 2년 이상하고 현재는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에 5억 3천만 원에 매도할 예정이고, 경기 평택시에서는 2022년 8월 12일에 4억 3천만 원에 매수하여 실거주를 하지 않고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12일 이전에 5억 4천만 원에 매도할 예정입니다. 경기 평택을 먼저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약 2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고, 광주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광주를 먼저 매도하고 평택을 보유할 경우, 실거주를 꼭 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상생 임대주택 혜택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내년에 둘 중 하나를 매도해야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매도하는 것이 좋을지 확신이 서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양도세를 절약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1.24 14:41 성실회원

    양도세 절세 방법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부득이한 사유 특례가 중요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신규주택 취득, 종전주택 보유 2년 이상,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주택 소유 시 취학·근무·질병 등 해소 후 3년 이내 양도 시 비과세 판단됩니다. 상속·혼인·동거봉양으로 2주택 시 각각 10년·5년·10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하고, 분양권 전환은 종전주택 1년 경과후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양도 및 완성 후 3년 내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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