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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의 전세금 반환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배달앱켜봄성실회원
2026.01.19 12:01 · 조회수 0

경기도에 아파트 1채와 서울에 빌라 1채를 소유한 2주택자입니다. 두 부동산 모두 세입자가 반전세 형식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아파트에 거주 중인 세입자가 5월 말까지 퇴거할 예정이며, 이때 2억8000만원의 보증금(허그 대출)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저는 현재 주택을 매매하려고 시도 중이지만 팔리지 않을 경우 대출 가능 여부와 조건이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이러한 경우에 전세금 반환 대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댓글 (1) >
  • 이자계산도우미 2026.01.19 12:03 활동회원

    2주택 소유자가 경기도 아파트 세입자 퇴거 후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목적 증빙을 위한 서류와 담보 제공, 지역별 LTV 기준 충족이 필요합니다. 대출 목적 증빙에는 세입자 퇴거 및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반환 요청서, 입금내역, 전입신고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LTV와 DSR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반환 대상 주택 또는 다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며, 수도권 신규 계약은 한도 제한이 있으니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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