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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매매 시 양도세 관련 질문
정주행모드활동회원
2025.11.20 21:14 · 조회수 1

A주택은 21년 3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고, 26년 1월 6일에 매도 잔금을 받았습니다. B주택은 23년 9월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26년 8월에 매도 예정입니다. C 분양권은 26년 1월 27일에 중도금 승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주택은 이미 매매(매도)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C 분양권을 매수한 후 분양권 승계 예정입니다. 1. A주택을 양도할 때(26년 1월 6일), 일시적으로 2주택 특례로 인해 A주택 양도소득은 비과세입니다. 2. B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C 분양권을 전매하고 중도금 승계하게 되면(1월 27일), 다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3. B주택을 양도할 때(26년 8월 예상),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특례가 적용돼 양도소득이 비과세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지만, 동일 과세년도인 2026년에 A와 B주택 모두를 양도할 경우, 반복적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가 적용될지 궁금합니다. 또한 동일 과세 기간 내에 위와 같이 일시적 1가구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면 합산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것이 맞는 판단인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댓글 (1) >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5.11.20 21:16 신규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중복 적용되지 않고, 2026년 같은 해 A주택과 B주택 양도 시에는 두 주택에 대해 각각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A주택 양도 때 비과세 특례를 받고 나면, 같은 과세년도 내 B주택 양도 시에는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지 않아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승계로 인한 분양권 전매도 일시적 2주택 판단에 포함되지만, 과세 시점의 주택 수와 특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내 두 번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은 불가능하며, 양도 시점별 보유 주택 상황과 특례 요건을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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