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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매매와 양도세 관련 문의
불금러활동회원
2025.12.11 17:44 · 조회수 0

한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강남에 잠시 머물기 위해 두 번째 주택을 샀어요. 하지만 첫 번째 주택은 팔리지 않고 두 번째 주택만 팔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금 회전이 안 돼서 두 번째 주택을 그냥 팔까 고민 중이에요. 이럴 경우 두 번째 주택을 산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양도세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택에 대한 취득세도 매도 후 다시 부과될까요? 취득세는 구청에, 양도세는 국세청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한 해답이 될까요?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5.12.11 17:47 활동회원

    두 번째 주택을 1년 만에 팔면 단기 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취득세는 주택을 매수할 때 한 번만 내며, 매도 시에는 별도의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금 관련 정확한 상담을 원하시면 양도세는 국세청에, 취득세는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맞아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 전 세금 계산과 절세 방안을 꼭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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