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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매매시 양도세 관련 질문
올해목표신규회원
2025.11.19 15:23 · 조회수 0

2017~18년에 정부 정책 변화에 영향을 받아 임대사업을 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임대주택 자동말소가 예정되어, 주택 2채를 1년 안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때 2호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 궁금합니다. A주택은 2025년 11월~12월에 장특공 50%로 매각 예정이고, B주택은 2026년 6월쯤에 장특공 50%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또한 거주주택 C는 2026년 9월쯤 12억에 매각 예정입니다. B주택을 매각한 후 C주택이 같은 해에 매각된다면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매매시에는 합산하여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같은 해에 매각했을 때, 나중에 매각되는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세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5.11.19 15:27 우수회원

    2채 주택을 1년 안에 매각해도 각각 양도세는 별도로 계산하되, 거주주택(C)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A, B)은 장기보유특별공제 50% 적용받아 양도세가 산정되고,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조건 충족 시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주택과 거주주택 양도 소득은 합산하여 세율이 결정되므로, 합산 과세 시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매각 시점이 임대주택 매각 이후라도 같은 과세연도 내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B주택과 C주택을 같은 해 매도하면 C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니 계획하신 일정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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