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주택 매도 후 취득세 관련 문의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5.11.17 21:00 · 조회수 1

저는 현재 비규제지역(군이하 면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주택은 매도 계약이 완료되어 2026년 2월 말에 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비규제지역에 있는 인천 빌라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전세 임대 중이며 공시지가가 1억 이하입니다. 저는 현재 거주 중인 단독주택을 매도하고, 대구(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입니다. 예상 매수가격은 2억원입니다.

1)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도한 후 매수를 할 경우, 3주택 소유자로 인정되어 취득세율이 적용될까요?

2)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등기를 변경한 뒤 환급이 가능한지요?

3) 아니면 현재 주택을 등기 변경한 다음 날에 새 주택의 등기를 하는 것이 취득세 측면에서 더 나은 방법인가요?

4)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은 시골에 땅을 매입하여 급하게 건축한 것인데, 이 경우 양도세는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실거주 기간은 9년입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1.17 21:03 성실회원

    1) 현재 거주 주택을 매도 계약했어도 잔금 이전에는 소유주로 인정되어 3주택자로 간주되므로 취득세 중과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2) 중과된 취득세 납부 후 등기 변경으로 환급은 일반적으로 어렵고, 취득 시점의 주택 보유 상황이 중요합니다. 3) 기존 주택을 먼저 등기 이전하거나 매도 완료 후 새 주택 취득 등기를 하는 것이 중과세 회피에 유리하니 잔금 및 등기 일정을 신중히 조율해야 해요. 4) 양도소득세는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거주 기간 9년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 유리하니 취득가액 증빙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