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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와 필요경비 알아보기
꽃길만걷자신규회원
2026.01.20 13:43 · 조회수 0

2주택을 매도할 예정인데, 2020년 5월 28일 의왕 아파트를 4억 8500만원에 구입했어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 중이고, 실거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죠. 만약 이번 3월 말까지 6억 9000만원에 매각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또한 중개수수료 303.6만원을 제외한 필요경비는 무엇이 있을까요?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20 14:15 활동회원

    의왕 아파트를 매도한 후 발생하는 부가비용은 양도소득세, 중개수수료, 인지세, 증지대,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료 등이 포함돼요. 양도소득세는 주택 보유 기간, 주택 수, 양도 차익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의 일정 비율(통상 0.4~0.9%)로 책정돼요. 인지세, 증지대, 국민주택채권 매입 및 할인료 등도 발생하는데, 구체적인 부담액은 거래 조건과 세법 변화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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