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2주택자 + 1분양권 보유 시 양도세, 취득세 관련 질문
빵굽는중성실회원
2026.01.10 13:28 · 조회수 0

A아파트와 B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C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A아파트 매도 시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어쩔 수 없다는데, B아파트와 C분양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C아파트 입주 전에 B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로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C아파트가 3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중과세(9%)가 되는데, 이를 줄일 수 있는 절세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1.10 13:30 활동회원

    B아파트를 C아파트 입주 전에 매도해도 양도세 비과세는 어려워요. 2주택 이상 보유 중인 상태에서 추가 주택 매도 시 기본 양도세와 중과세가 모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C아파트 입주 전이라도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어 3주택자로 간주되며, 양도세 중과세율 9%가 부과됩니다. 절세를 위해선 1주택만 보유 상태로 만들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분양권을 먼저 처분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해요. 다만 분양권 처분 시에도 일정한 조건과 시기를 잘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