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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취득세 관련 질문
강릉바람우수회원
2025.12.08 10:48 · 조회수 0

기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어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약 당첨 아파트가 등기 전에 조정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2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는 걸까요? 8%의 세율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세율을 적용해야 할까요?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5.12.08 10:51 활동회원

    조정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취득세 중과세율 8%가 적용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 아파트 취득 시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지는데요, 등기 시점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2주택자 중과세율 8%가 부과됩니다. 단, 신규 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중과세 대상이며, 보유 주택 수는 등기일 기준입니다. 따라서 청약 당첨 후 등기 전 조정지역으로 변경되면 8% 세율이 맞습니다. 다만, 주택 수 계산 시 보유 기간이나 추가 조건은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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