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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증여한 아파트를 3년 이내 팔 경우는?
보고서지옥신규회원
2025.11.19 15:53 · 조회수 1

저는 2 주택자인데 앞에 있는 아파트를 2017년에 취득하고 2023년에 부부 증여를 했어요. (당시 매수 문의가 뚝 끊겨서 어쩔 수 없이 증여를 했거든요) 2019년에 5억 7천의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현재 아파트를 둘 다 팔 경우에 2017년에 샀던 아파트를 팔게 되면, 증여를 했더라도 처음 가격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걸로 알아요. 그렇다면 뒷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나서 앞에 있는 주택 1가구로 만든 다음에 매도하면, 증여 전 a명의 자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건가요? 이게 참 많이 헷갈리는데, a명의 자 기준일 때 실거주 요건을 채웠고, 이후 현재는 배우자인 b명의 자 이름으로 증여한 뒤에는 실거주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 분양받을 당시에 거주 요건이 없던 아파트로 A가 분양을 받았어요. 이럴 경우에는 현재 매도를 할 경우에 (부부 간 증여로 B명의) 하지만 증여 혜택 못 보고 A가 분양받았던 가격에서 양도를 할 예정인 경우, 실거주 조건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5.11.19 15:56 성실회원

    증여받은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면 증여 당시가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 후에는 증여받은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 이전 실거주 여부가 중요하며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혜택이 제한됩니다. 앞 주택을 먼저 팔아 1가구 1주택으로 만든 뒤 팔아도 증여 당시 취득가액 기준이 적용되고, 실거주 요건은 증여 후 배우자가 아닌 증여자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증여 후 실거주하지 않았다면 실거주 혜택을 받기 어렵고, 증여 이전 취득가액으로 세금을 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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