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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주담대 대환대출 문의
시간순삭신규회원
2025.12.19 07:52 · 조회수 0

2주택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에는 대출이 없고 전세로 세입자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구리에는 실거주 주담대가 있는데 이율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현재 주담대 대출 금액과 동일하게 대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2.19 07:54 우수회원

    2주택자의 주담대 대환대출 조건은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 낮은 금리로 다시 대출받아야 하며, 신규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니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등 일부 생활자금 목적의 대출은 가능하나 금액은 1억 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지역, LTV, DSR 등 규제가 적용되어 대출 한도가 제한됩니다.지역, 용도,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이 달라지므로 은행별 심사와 최신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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