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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월세 대출 가능 여부 문의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5.11.21 11:22 · 조회수 1

비규제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데, 실거주하는 집을 내년 3월에 잔금을 치르고 나가야 합니다. 매수자분이 중도금을 사정상 못 주시고 잔금을 치르는 날에 지급한다는데, 저는 2월까지 꼭 원하는 집을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2주 정도만 1~2억 정도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자인데도 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2번째 집 취득일은 23년 12월이고, 24년 2월부터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댓글 (1) >
  • 금융권다녀온언니 2025.11.21 11:24 신규회원

    1~2억 대출 가능 여부는 2주택자의 경우 대출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주택담보대출은 추가 주택 취득 시 불가능하고,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신청해야 하며, 전세자금대출은 2주택자 대부분 불가능. 대출 한도는 신용도, 소득, 주택 가치에 따라 결정되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전세 계약 만료 또는 주택 매도 시점에 신청. 상황에 따라 상담 후 신중한 결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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