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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 여부와 대안에 대한 상세 문의
무지성쇼핑신규회원
2025.12.01 13:30 · 조회수 1

안녕하세요. 저는 토허제 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1개 주택으로 실거주할 계획이 있는데, 이를 위해 전세퇴거대출을 고려 중입니다. 전세퇴거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필요한 자금은 총 4억 원이며, 이 중 2억 원은 신용대출로 처리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자 대출은 복잡해서 고려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대안이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세퇴거자금 대출 가능 여부와 다른 대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금융감각키우기 2025.12.01 13:33 우수회원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금을 대신 지불하기 위한 대출로,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이 필요하며 DSR·LTV 등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격조건으로는 임대차 계약 1년 이상이며, 만료 또는 해지 시에 신청 가능하며 세입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필요합니다. 소득과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DSR이 높으면 한도가 축소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일부터 다주택자 규제가 폐지되어 신청이 수월해졌으며 법인 임대사업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한도와 금리는 주택 시세, 보유 주택 수, 규제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전세금의 70~90% 수준과 4%대~8%대의 금리가 제시됩니다.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LTV 70%, DTI 60%로 전세퇴거자금보다 한도가 큽니다. 대출 신청은 은행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투기·투기과열지역 9억 이상 아파트는 3개월 이내 전입신고, 2019년 12월 16일 이후 15억 이상 아파트는 대출 불가 등의 지역과 가격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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