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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퇴거대출 가능 여부 문의
오늘도출근신규회원
2025.11.23 20:54 · 조회수 3

저는 2주택자입니다. (수도권 1채, 지방 1채)

수도권에 있는 집으로 실거주 전입하려고 하는데요. 세입자께 전세금을 내어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수도권에는 1채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대출을 1억 이상 받을 수 있는지, dsr, ltv40퍼 이내로 조건이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1금융권에서도 가능한지요?) 참고로 현재 세입자 전세계약은 2024년 8월이며, 다른 대출은 없습니다.

댓글 (1) >
  • 금리설명장인 2025.11.23 20:56 신규회원

    2주택자가 수도권에 실거주 전입 시 1채 전세퇴거대출 1억 이상 가능 여부는, 대출 한도와 DSR·LTV 등 규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 40%까지 가능하며, 예를 들어 전세금 4억 원이라면 최대 1억 6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DSR 40% 이내이어야 하며, 2주택자는 일반적으로 1억 이상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금융권(은행권)에서도 1억 이상 대출이 규제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실거주 목적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1억 1천만 원 대출이 승인된 경우도 있으나, 이는 예외적이며, 금융사별 심사 기준과 추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개별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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