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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반환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작은성공우수회원
2025.12.05 11:32 · 조회수 0

현재 2주택을 보유 중인데, 만기가 다가와 전세반환대출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주택은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2주택은 본인 단독명의로 소유 중이고, 2주택은 내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2주택은 비규제지역에 위치하며, 최초 전세계약일은 2023년 4월경입니다. 제 궁금증은, 2주택자인데 본인 명의 주택에 전세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비규제지역이고 6.27 대책 이전 계약이라면 한도 제한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2.05 11:34 우수회원

    2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 주택에 전세반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6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보험사는 50%로 추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는 실수요 목적이더라도 투기성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금융은 DSR·LTV 규제가 완화되어 예외 승인 사례가 있지만, 심사 기준이 엄격하며 기존 대출이 많거나 신용이 우수해도 신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2주택자는 전세반환대출을 이용할 때 금융사별 심사 기준과 예외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호금융 등 대안 금융사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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