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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전세반환대출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현재 2주택을 보유 중인데, 만기가 다가와 전세반환대출 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습니다. 1주택은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2주택은 본인 단독명의로 소유 중이고, 2주택은 내년 4월에 만기가 도래할 예정입니다. 2주택은 비규제지역에 위치하며, 최초 전세계약일은 2023년 4월경입니다. 제 궁금증은, 2주택자인데 본인 명의 주택에 전세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비규제지역이고 6.27 대책 이전 계약이라면 한도 제한 없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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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뉴스정리해줌 2025.12.05 11:34 우수회원

    2주택자인 경우 본인 명의 주택에 전세반환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30%,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60%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은행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보험사는 50%로 추가 제한하고 있습니다. 2주택자는 실수요 목적이더라도 투기성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호금융은 DSR·LTV 규제가 완화되어 예외 승인 사례가 있지만, 심사 기준이 엄격하며 기존 대출이 많거나 신용이 우수해도 신규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2주택자는 전세반환대출을 이용할 때 금융사별 심사 기준과 예외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상호금융 등 대안 금융사도 고려해야 합니다.